[판결] 어린이치고도 5만원과 명함건네주고 이탈 운전자 '집유'

기사입력:2018-12-09 11:34: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진행하던 어린이를 치고도 피해자에게 5만원과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46)은 2017년 2월 18일 오전 11시30분경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광주 광산구 강남부동산안 앞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13)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얼굴에 긁힌 상처만 있었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고 말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선숙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고 환기시켰다.

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112에 신고했던 점,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에서 피가 흐르는 사진(수사기록 제7쪽)이 있는 점, 사건 당일 작성된 KS병원의 응급센터 기록지에도 ‘환아 진술상 차량과 충돌 후 2m정도 날아갔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KS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피해자는 실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의 어린이로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과 명함을 건네주었을 뿐 현장에서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선숙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으로 인도를 가로질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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