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외도전력 아내 40만원 용돈불만 가출 이혼소송 기각

기사입력:2018-12-08 12:28:3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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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냉담하게 대했고 남편이 가정경제를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월 40만 원의 용돈만 준데 대해 아내가 불만을 품고 가출한 직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81년 6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명의 딸을 두었다.

피고는 혼인 초 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몇 차례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원고는 친척들 모임에서 피고의 비하 발언에 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하여 피고를 무안하게 했다.

원고는 1991년경 피고에게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 인사해달라고 했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고, 피고는 이후 여러 번 사과를 해도 원고가 화를 풀지 않자 싸운 지 3일째 되는 날 밥그릇을 던졌는데 원고가 이에 맞으면서 팔꿈치 힘줄이 끊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아내)는 2000년대 초반에 사교춤을 추러 가서 만난 남자와 수년 간 외도를 했고, 그 남자의 요구로 그 남자에게 돈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피고가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원고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피고는 명예 및 자녀들의 장래 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함께 지냈다.

원고가 외도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이전보다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와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 등 원고를 냉담하게 대했다.
피고는 원고가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빼앗기고, 재산관리도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6년경부터 가정 경제를 관리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 경조사비만 주다가, 자녀들의 조언을 듣고 용돈으로 월 20만 원을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몇 차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자 소비에 제약을 받는 것을 답답해하며 피고에게 월 100만 원의 용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피고는 월 40만 원으로만 증액(생활비가 아닌 순수용돈)했다.

원고는 피고가 가정 경제를 통제해 개인적인 소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졌고, 사촌동생을 통해 피고를 설득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17년 3월경 집을 나갔다.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원고(아내)는 경제적인 문제로 피고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집을 나갔고, 집을 나간 직후에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5000만원),재산분할(6억여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7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살피지 않았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해 “피고가 과거에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으나, 이는 20년도 더 지난 일이어서 혼인파탄의 사유로 삼기 어렵고,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약 10년 동안 원고를 냉담하게 대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가 원고의 외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령하는 월 4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순수한 용돈이므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를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일관해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원고의 경제적인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원고에게 실질적인 퇴직연금(약 295만 원의 퇴직연금에서 공과금, 필수적인 공동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의 1/2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고,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려고 한 점, 원고도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퇴직연금의 1/2이 아니라 150만 원을 매월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이외에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던 점”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별거 이후 2018년 9월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는 회복될 여지가 있고, 피고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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