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사진제공=거제시)
이미지 확대보기거제시는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접 방문할 수 없거나 정기 상담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민에게 전화,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를 연결해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들에게 틈새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정비과제를 100% 정비한 11개 지자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그 중 거제시는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해 전수조사를 통해 150개 조례, 유형별 343건의 과제를 2016년에 100% 일제 정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간 거제시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국민 불편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을 포함해 매년 자체 선정한 자율정비 과제를 100% 정비하고, 사전심사 강화, 전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