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서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성우제 소장은 사회봉사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준 협력기관 책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며 “앞으로도 사회봉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집행효과(처벌·배상·교육)가 높은 사회복지관 등 협력기관에 위탁하고, 협력기관은 사회봉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소외계층 이용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시 또는 연중 안정적으로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은 서울준법지원센터에 전화(02-2200-0270)해 국민공모제 또는 협력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