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은행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워라밸 참여기업의 직원에게 주요 외국통화 환율우대, 조은극장 관람권, 직장인 대출상품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해 지역 기업들의 워라밸 실천을 선도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전 영업점(약 260개)에 설치된 IPTV와 전광판을 활용해 워라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동시에 썸뱅크, 홈페이지, 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부산은행에 컨설팅 하는 등 기업에 꼭 맞는 고용노동행정과 공동 일자리 창출에 지원키로 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워라밸 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산은행이 금융권에서 선도적으로 워라밸 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일․생활균형을 실천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모든 기업은 홈페이지(www.worklife.kr)에 접속해 참여 신청서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후 승인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