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이나 보호처분변경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마상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한편으로 모범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원호 및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자아형성을 조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