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범행을 공모하고 2016년 말경 소외 D씨(36)를 명의상 위원장으로 내세워 송도암남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를 설림한 후 조합추진위의 업무대행사를 자처하며 서구 암남동 일원(3만5920㎡)에 아파트 4개동 503가구 개발사업을 시작한다며 광고를 시작했다.
2017년 1월16~12월 2일경 홍보관 운영 등 조합가입 희망자들을 유인,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95%이상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조합원 234명으로부터 합계 60억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대행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참고인 13명 소환 조사 후 피의자조사(일부시인)를 거쳐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입건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무주택세대주들이 조합을 설립, 토지 및 건축비용을 직접 부담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본 건은 확보한 사업부지 미달 등으로 서구청에서 조합설립 신청서를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