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 골프장 캐디 성희롱 적극 대처키로

기사입력:2018-12-06 21:37:40
골프장 캐디 성회롱 예방을 위한 골프장 사업주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울산고용노동지청)

골프장 캐디 성회롱 예방을 위한 골프장 사업주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울산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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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김종철 지청장)은 12월 6일 울산지역 5개 골프장과 ‘캐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골드그린골프클럽, 더골프클럽, 보라컨트리클럽, 영남알프스골프파크, 울산컨트리 클럽이 참여했다.

울산지청은 지난달 5개 골프장 소속 캐디 및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562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06명)에서 응답자 22.6%(69명)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객(골프이용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골프장 별 성희롱 예방 활동, 성희롱 발생시 대처 및 피해자 보호방안, 고객에 대한 성희롱 사전예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폭언·성희롱 등 금지 요청 문구 게시·음성안내,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전환(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유튜브)’ 활용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5개사는 골프장 이용객에 의한 성희롱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인식을 함께 했고, 일부 골프장은 폭언·성희롱 예방 홍보 포스터·플래카드 게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골프장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철 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 매뉴얼을 마련해 회원 및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전 예방에 힘쓰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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