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성회롱 예방을 위한 골프장 사업주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울산고용노동지청)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청은 지난달 5개 골프장 소속 캐디 및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562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06명)에서 응답자 22.6%(69명)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객(골프이용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골프장 별 성희롱 예방 활동, 성희롱 발생시 대처 및 피해자 보호방안, 고객에 대한 성희롱 사전예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폭언·성희롱 등 금지 요청 문구 게시·음성안내,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전환(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유튜브)’ 활용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5개사는 골프장 이용객에 의한 성희롱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인식을 함께 했고, 일부 골프장은 폭언·성희롱 예방 홍보 포스터·플래카드 게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골프장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