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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