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의 개정안은 남북협력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지만 타부처와 달리 그동안 과학기술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해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웠다.
이에 노 의원은 “과학기술과 ICT, 방송 분야를 둘러싼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관련 부처가 여태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해당 분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