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삼일회계법인 대리 증권집단소송 불허가 결정 받아

기사입력:2018-12-05 14:15:51
율촌.
율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동양네트웍스의 주주가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사건에 대해 소송불허가결정(기각결정)이 고지∙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월 20일 동양네트웍스 투자자 A씨(대표당사자)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소가 제기된 후 2년 10개월만이다.

해당 사건에서 동양네트웍스의 주주는 '동양네트웍스가 2012년도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관련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상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시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 발단은 2013년경 발발한 '동양 사태' 및 그 이후 이루어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일련의 조치들에 기초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2012년 12월경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그 무렵부터 동양네트웍스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본격화했는데,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2013년 9월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2013년 10월 1일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소위 '동양 사태'가 발발하게 됐다.

이후 증선위는 2014년 7월 23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거래내역을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했고, 2015년 7월 15일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위 주석 미기재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했다.

이 사건 소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증선위 조치 후 동양네트웍스의 주주가 삼일회계법인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것이다.

▲2005년 국내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외부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이라는 점, 감사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 채 외부감사인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점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그 판결의 효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게 돼 그 파급효가 막대한 점 등의 사정 때문에 소 제기 당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 율촌 임재연, 최동렬, 문일봉, 김선경 변호사 등을 선임했고, 법무법인(유) 율촌은 선례가 없는 사안임을 고려, 해외의 판례 및 학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언론보도 및 주가변동내역 등을 정치하게 분석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요건인 효율성 및 쟁점의 공통성(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 3호)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입증했다.

그 결과 소가 제기된 후 2년 10개월만인 2018년 11월 20일 소송불허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재판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단계에서도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손해배상의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1) 문제되는 부실기재가 자본시장법 제170조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문제되는 부실기재가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장사기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래인과관계의 추정'도 복멸돼 구성원 각각의 개별적 주장∙입증이 요구되는 점, (3) '동양사태' 발발 후 이루어진 언론보도 및 증선위 조치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소송이 '부실기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자본시장법상 제척기간을 준수해 제기됐가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요 논거로 이 사건 소송이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요건인 효율성 및 쟁점의 공통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감사보고서 등의 부실기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소송허가단계에서 그 부실기재가 중요사항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본 점 △그 부실기재가 중요사항에 해당해야만 시장사기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래인과관계의 추정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효율성 및 쟁점의 공통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본 점 △제척기간과 같이 본안소송절차에서의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도 소송허가단계에서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본 점 등 이제껏 입법 자체가 불명확하고 선례도 존재하지 않아 견해 대립만이 존재하던 영역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구적 가치를 지닌다.

율촌 측은 "특히 최근 증권 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집단소송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예고된 상황에서, 소송허가단계에서의 심리∙판단 범위를 확대해 집단소송에서의 무용한 절차 반복을 방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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