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피해자가 사적으로 체육관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고 지역을 떠나라고 했으나 사건 당일 길에서 마주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는 피해회복이 되지않고 태권도협회차원에서 징계가 없다며 서울지역 언론사 등에 제보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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