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부산교통공사 8층 회의실에서 7차교섭을 진행해 밤 10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사진제공=부산지하철노조)
12월 3일 부산교통공사 8층 회의실에서 7차교섭을 진행해 밤 10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사진제공=부산지하철노조)
이미지 확대보기[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3일 밤 10시경 부산지하철노사가 임금단체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12월 5일 총파업투쟁이 취소됐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다. 부산교통공사가 기존안을 고수해 공익위원들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조정 종료를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의 노사간 자율교섭 권고에 따라 노사는 계속해서 교섭을 개최키로 하고 이날 오후 8시 본사 8층 회의실에서 7차교섭을 진행해 10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12월 4일 오후 7시30분 예정된 조합원 비상총회와 12월 5일 총파업투쟁을 취소키로 했다.
노조는 4일 오전 10시30분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잠정합의한 의결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12월 7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잠정합의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108년 임금 2.6%인상 △2019년부터 저직급 직원 최저임금 사안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한시적 개편 △공사재정여건과 공기업에 대한 시민의 엄중한 요구사항 반영해 2020년부터 적용하기 위한 통상임금 및 근무체계 개편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 즉각 시작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시민안전확보를 위해 노사 적극 협조 등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