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는 일명 ‘따이공’(보따리상)을 통해 태국에서 중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 이를 헬스트레이너 및 기존 다른 판매책을 통해 확보된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6년 7월 26~2017년 9월 3일경까지 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택배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2929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B씨(30)도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A씨로부터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난 1월 28~7월 13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26회에 걸쳐 합계 1억6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했다.
C씨(30)는 B씨로부터 드래곤파마의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12월 30~2018년 7월 13일경까지 총 501회에 걸쳐 합계 1억34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약사법위반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C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75장, 1만 원 권 지폐 10장(증제20호)을 B씨로부터,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31장을 C씨로부터 각 몰수했다.
천종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 액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한 자들의 생명·신체에 미칠 부작용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험성을 배제할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또 “A는 폭력전과가 수회 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지지른 점, B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 전력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C는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