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대위, 변호사시험 평생금지제 인권위 긴급구제요청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폐지 주장 기사입력:2018-12-01 12:27:49
고 조영래 인권변호사 동상 옆에서 "로스쿨 최약자의 인권은 외면한 채 타인의 인권을 말하는 것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공=평대위)

고 조영래 인권변호사 동상 옆에서 "로스쿨 최약자의 인권은 외면한 채 타인의 인권을 말하는 것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공=평대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변호사시험 평생 금지 대책위원회 단체(이하 평대위)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주최 ‘로스쿨 10년 토론회’에 앞서 "로스쿨 졸업 후 평생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응시금지조항은 살인조항"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앞에서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평대위는 “그 로스쿨은 틀렸다 가장 약한 내부구성원을 짓밟고 일어선 그 로스쿨은 틀렸다!” “부끄러움은 너의 몫! 로스쿨 내부의 인권조차 외면하며 타인의 인권을 말하는 것 부끄럽지 않은가?” “변호사 기득권에겐 밥그릇의 문제지만 영구금지자 청년들에겐 생존권의 문제이다!” “출산 외 예외사유 인정하라! 척수암 걸려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변시 수험 중 사망한 원우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변시법 7조 규정의 폐지를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12~2014년에 로스쿨을 졸업한 1,2,3기생들은 응시횟수 제한규정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기자회견 자리를 찾은 한 현직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제로 평생 변호사시험이 금지된다는 것은 마땅히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며 평대위 단체 회원들을 응원했다.

앞서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법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출산 시 시험전후 기간을 고려해 응시기간을 연장한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그러나 회원들은 "형벌과도 같이 운영되는 현재 응시금지규정의 성격을 고려하면, 소급적용을 통해 지난 영구금지자들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돼야 함에도 이에 대해 언급을 피한 채, 법무부는 모성보호 시늉만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더한 고통을 받고 있는 암투병,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육아를 위해 생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던 사람들은 여전히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실제 응시기회의 확대는 아니라 누더기 입법이다"며 비판했다.

평대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의 취지인데 학교는 최종적으로 영구히 변호사를 금지당하는 제자들은 정작 외면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 로스쿨의 실패는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학교가 책임지도록 비율과 숫자를 로스쿨 평가시 평가 요소로 넣고 당장 응시금지규정을 폐지할 수 없다면 해외 사례를 참조해 특별청원제, 재교육과정 등을 통해 응시금지규정을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미국은 변호사시험에 우리나라와 같이 평생금지규정이 아닌 응시중지기간을 두고(조지아주 sit down 제도)탈락자들이 일정기간 로스쿨에서 부족한 과목 위주로 재교육을 받고, 응시자격을 복권시켜주는 Remedial CourseWork 등의 제도를 적극활용 하고 있다.

이 날 발제자로 참여한 류하경 변호사는 "과거 사법시험의 응시제한제도는 4년연속 1차시험 탈락시 4년간 응시휴식을 주는 응시제한(응시 중지 기간제도)였음에도 위헌성의 우려로 폐지됐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시험의 경우 영구히 응시를 금지하는 응시금지 제도임에도 여전히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들 역시 "벌써 1기 졸업생의 경우 올해가 되면 4년차 응시금지기간을 갖고 있다. 사시때였으면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흐른 것이다. 낭인방지 취지는 이미 무색해졌고, 지금 당장 응시금지를 푼다해도 응시인원이 증가한다는 것 역시 증명되지도 않은 막연한 가정일 뿐이다"며 하루빨리 응시금지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로스쿨 운영 속에 변시 평생 금지자들은 사회적으로 재기 불능상태의 생존권 침해를 받고 있다.

평대위 관계자는 "토론회 자리에서는 합격률에 관하여는 찬반 논쟁이 갈렸지만, 이 응시금지규정에 관해 하나같이 이거라도 먼저 풀어야 한다. 횟수가 아니라면 기간이라도 먼저 풀어야 한다며 응시금지규정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별전형 입학자 중 변시 평생 금지자의 숫자를 정확히 공개하라 △5탈자라는 애매한 표현대신 평금자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변시 평생 금지자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법무부는 현재 5년 동안 단 1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소위 5탈자가 아니라고 통계 발표 ) △수많은 청년실업자를 양산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변호사 시험법 제7조를 폐지하라 △자격시험의 도입으로 변호사시험 운영을 당장 정상화 할 수 없다면 응시금지부터라도 풀어라 △로스쿨 평가기준에 왜곡가능한 합격률이 아닌 평생금지자 배출 비율을 산입하라 △인권위는 인권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 신청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라 등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2.47 ▼23.28
코스닥 864.87 ▲2.64
코스피200 359.98 ▼3.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41,000 ▲392,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3,500
비트코인골드 48,610 ▼90
이더리움 4,593,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90
리플 769 ▲3
이오스 1,233 ▲40
퀀텀 5,85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85,000 ▲473,000
이더리움 4,607,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8,550 ▼20
메탈 2,379 ▼25
리스크 2,412 ▲13
리플 770 ▲2
에이다 695 ▲2
스팀 42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87,000 ▲374,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4,000
비트코인골드 48,560 ▼440
이더리움 4,595,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60 ▲30
리플 769 ▲2
퀀텀 5,875 ▲4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