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심 공동피고인들(C, D, E, F)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선거인들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확정됐다.
원심(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 1월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로 하여금 다른 선거인들에게 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0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