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창원지법, 농협 조합장 당선인 항소 기각

기사입력:2018-11-29 01:04:50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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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7년 5월 하순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처음에는 자수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었으나 주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게 되었고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모든 것을 자백한다는 취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원심 공동피고인들(C, D, E, F)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선거인들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확정됐다.

원심(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 1월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로 하여금 다른 선거인들에게 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0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은 법령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앞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심에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진술을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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