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치협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고 10여 곳의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가 1인1개소법 위반의 혐의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MBC 충북뉴스에서는 충북의 모 치과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치과의사가 직원들에게 치과의사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진료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도해 대다수 국민과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 사업)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주변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치과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개원가에 당부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