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사무장병원·요양병원 비리 ‘생활 적폐’로 규정...치협 “적극지지” 적폐 청산 동참

기사입력:2018-11-27 23:28:31
사무장병원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치협 제공)

사무장병원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치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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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임한희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여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27일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은 “치협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적폐청산에 동참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특히 치과의사가 여러 개의 치과를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진료 행태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며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발본색원되어야 하며,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치협은 의료계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며 문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보탰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고 10여 곳의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가 1인1개소법 위반의 혐의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MBC 충북뉴스에서는 충북의 모 치과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치과의사가 직원들에게 치과의사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진료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도해 대다수 국민과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 사업)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주변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치과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개원가에 당부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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