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농협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금정구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학연, 지연 등 연고관계로 인한 관행적 금품수수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의 신고·제보의식이 중요하다”며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경·면제되는 제도가 있으며 신고자는 신분이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금정구선관위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