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스위트 "용도변경 신청" vs 주민들 "시에서 반려해야"

기사입력:2018-11-27 16:01:14
지난 23일 동일스위트가 매입한 부지 인근 마을주민들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용도변경 절대반대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천지일보)

지난 23일 동일스위트가 매입한 부지 인근 마을주민들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용도변경 절대반대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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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일스위트가 매입한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글라스(옛 한국유리공업)의 일반공업지역 13만500㎡(4만여평)을 2종(3종)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역(상업시설포함)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부산시에 사전협상 대상지선정 신청을 해 논 상태다.
이는 부산시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2016년)시행에 따라 토지소유자(동일스위트)의 주민제안에 따른 신청이다. 아직까지 서울시처럼 사전협상형지구단위계획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마을과 동부리, 서부리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준주거지역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부산시가 반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50년간 어촌 마을 바로 옆 유리공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는데 만일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질감이 생기고 일조권 침해와 공사과정에서의 소음과 분진에 시달려야 한다는 하소연이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창출(기업유치)을 바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한글라스가 2013년 6월 부산공장 내 설비를 전북 군산 등으로 이전한 뒤 그간 유휴지상태로 있던 것을 동일스위트가 매입했다.

사전협상형지구단위계획에는 용도변경 뿐만 아니라 공공기여계획(기부채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강남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매입했는데 1조7천억을 기부채납(공공기여) 한 바 있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의 용도지역간 변경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며 △저이용·저가치 토지의 개발을 위한 민간 제안이 있을 경우 공공(부산시)과 민간(제안자)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한 협상을 통해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공공기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용도지역간 변경(예:자연녹지→주거지역)과 함께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시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안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놔둘 것인지 용도변경 할 것인지를 결정(협상대상지선정)하게 된다. 이게 결정되면 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격협상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용도변경 선택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협상과정에서만 1~2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협상이 안 되면 동일스위트에서 매각하고 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용도가 변경돼 사업주가 수익만 고려한다면 문제다. 반드시 지역과 어우러진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지역과 공감을 할 수 있는 해안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고층은 지양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 측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시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부산시의 2030계획에 들어가 있어 공공주택을 포함한 해양, 문화, 관광 등 3가지 안을 제안한 상태다. 현재 일반공업지역이 용적률이 350%인데 준주거지역으로 가면 용적률이 400%다. 이에 대한 욕심은 없다. 또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가야 공공기여(기부채납, 24~25% 550억 상당)가 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 이 비율이 10%정도 낮아지는데다 부산시나 기장군에서 요구하는 시설로 기부채납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부산시나 기장군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다 해줄 수 있는데 각 과별로 원하는 시설이 달라 아직까지 결정 된 바는 없는데 본 협상에 들어가면 다시 다루게 된다”며 “공공주택의 경우 10여개 동에 2000여 가구, 높이는 40층으로 제안했지만 이 역시도 우선 대상지선정이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 민원담당 이사는 “일광면 3개 마을에서 현금 보상(30억→ 15억)을 요구해 절충하고 있다. 언제는 한국유리공업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데모하고 우리가 부지를 인수하고 나니까 보상하고 철거하라며 데모하는 등 대응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대책위 7명과 인근마을 100가구와도 협상 마무리가 잘 될 것 같다”며 “철거를 마무리하고 착공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공사소음 부분도 보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지역 업체 참여 등 일자리 창출도 기본적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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