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사진제공=김정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법시행 이전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1988년 3월 이전에 건축허가된 연면적 1000m² 이상인 의료시설, 5000m²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이후 강화된 내진설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내진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공개를 의무화 할 수 있게 돼 내진성능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