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예산심사전에 기소여부를 결정하라"

기사입력:2018-11-26 1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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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안의 공소시효(6개월)가 12월 13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6·13지방선거와 관련,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여러건 고발당했다.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6월 8일, 허위학력기재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수사가 이어졌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전국 첫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중대위법사안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5일자 성명을 내고 “울산지검은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 6개월을 다 채울 심산인 것 같다. 이러니 지금 시중에는 ‘검찰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거냐’‘정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하는 여론의 질타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해 법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남구청은 12월 중순이면 예산이 확정될 것이다. 검찰의 늦장 기소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0월말 울산중구 박태완 청장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6·13지방선거 후보시절 공약기자회견과 선관위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중구 비행선로 변경’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비행선로의 경우 변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개 후보로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해명을 내 놓았고, 당사자인 박 청장은 “당시 모 언론에 보도된 관련 내용을 그대로 언급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고 누구를 낙선시킬 의도는 없었다” 고 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김영길 진상조사단장은 “당시 중구청장 선거가 초박빙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고의성이 있었느냐, 또 이 주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은 명약관화해진다. 이 부분 역시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시당이 박태완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중앙당차원에서도 11월 중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중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박태완 청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부산 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방침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울산남구청장과 울산중구청장에 대해 수사중이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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