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와 그에 대한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들은 뒤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진행 절차를 정리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3)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를 주장하고, 안 전 지사 측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안 전 지사 항소심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되면서 한차례 변경됐다.
1심은 지난 8월 김씨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며 항소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