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는 이처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IT업체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업체와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 과정에서 벌어졌다. 사이버견본주택이란 아파트 세대 내부를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해 소비자들이 실제 방문하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 주택이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이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세계 1위 업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분야에선 모두가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라는 이야기도 돌았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12년도 입찰에 참여하며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경쟁사 '비욘드쓰리디'에게 접근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서로 가격을 깎아 피해보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한 번씩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일단 마이다스아이티가 먼저 낙찰받기로 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이 대가로 낙찰물량의 절반을 비욘드쓰리디에게 떼어 주기로 했다. 마이다스아이티의 최종 낙찰률은 82.1%. 당시 통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40.9%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자신의 하도급업체였던 '킹콩'을 끌어들이기로 한다. 킹콩의 대표이사와 접촉해 "비욘드쓰리디를 3등으로 만들어 떨어뜨리자"고 제안한다. 킹콩이 이를 수락, '두 번째 검은 거래'가 이뤄진다.
마이다스아이티는 킹콩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한다. 자사의 높은 기술력을 이용해 킹콩의 기술력을 허위로 뻥튀기한 것이다. 원래 기술력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기술평가 통과가 아슬아슬했던 비욘드쓰리디는 결국 뒤통수를 맞고 낙찰에서 탈락하게 된다. 비욘드쓰리디는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폐업한다.
경쟁자를 '물 먹인' 마이다스아이티는 그 이후로도 킹콩을 이용해 계속 낙찰담합을 벌인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9건의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 96%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다.
이들의 담합은 발주처 LH공사가 감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계심에 2015년 6월께 잠시 중단된다. 하지만 담합을 관두고서 저가 출혈 경쟁이 다시 시작되자 마이다스아이티는 다시 킹콩을 찾는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또 8건의 입찰 담합을 벌였고 이후 공정위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멈추게 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