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2018-11-25 11:18:4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학 직원을 성추행한 뒤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운대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운대 교수 권모(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권씨가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들은 모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명령을 내렸다.

2심 역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단순한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해 살펴봐도 원심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 특정,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 재판주의 원칙, 무고죄에서의 신고사실의 허위성, 유죄판결 이유 설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봤다.

권씨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부 소속 직원 A씨에게 '이제 결재 받을 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그런 의미로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밀어내는데도 양팔로 껴안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자신을 허위로 신고해 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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