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물 안전지킴서비스 포스터.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진주지역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생활시설물 안전지킴서비스’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안전지킴서비스는 진주지역 공공시설물(싱크홀, 옹벽, 사면)을 대상으로 실사용자인 시민이 직접 위험을 제보하고 공단이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여부를 시민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생활밀착형 지역상생 서비스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시설물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대상시설물 및 대상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