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씨는 지난 3월경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지도점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업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포스코건설 등) 관계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1000여만 원 상당의 술 접대와 성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원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정성호 부장판사는 9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021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1월 22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1021만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지도감독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더구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감독기관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사회적으로는 사상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가 드높은 상황에서도 사고의 책임이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