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건보공단)
이미지 확대보기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증가하였고,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하였으며,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