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50㎎/㎏)을 최대 11.9배 초과했다.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을 6.9배 초과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선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사용제한물질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44㎎/㎏과 19㎎/㎏씩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 나왔다.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2일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중 유통 여부를 감시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위반 업체는 화평법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할 수 있다.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