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경우 1심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며 "변론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부터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 개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