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유신헌법, 국민투표 가결

기사입력:2018-11-21 08:13:29
사진=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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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정일영 기자] 1972년 11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투표율 91.9%, 찬성 91.5의 결과였다.
앞서 같은해 10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12월 27일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 헌법으로 대체했다.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골자로 하는 유신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했다.

또 대통령 선출 방식도 국민 직접 선거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변경됐다.

유신 체제는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대통령이 모두 누리면서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도록 설계된 절대적 대통령제로 평가받는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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