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의 성격, 살림살이, 과소비성향에 대한 험담을 했고 원고는 대화를 녹음했다.
피고는 몇 차례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원고의 집을 방문해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2017년 6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쌍방 폭행이 이뤄졌다.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경찰이 쌍방폭행 설명).
원고와 피고는 다툰 후에도 2017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이에 한국의 부산 또는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상대방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결혼 1주년을 기념해 일본 쿠로가와에 온천 여행을 다녀왔다. 피고는 원고를 방문할 때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원고와 피고는 11경 원고의 임신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한국 부산 또는 일본 오사카에서의 출산 제안을 거절하고,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및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험담과 무시, 폭행과 잘못된 언행으로 이혼을 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0일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주장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옷을 찢게 된 경위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7년 6월 1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다툴 때에 원고도 피고를 폭행한 점, 위 폭행 사건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일본 또는 한국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만나고 여행도 다녔으며, 임신에 관한 대화도 나눈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를 무시⸱비하하거나 원고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돼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