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는 이들의 주소를 현지 방문하여 체납사유 및 생활실태 조사와 더불어 체납액 자진납부 또는 분납유도와 함께 확약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체납차량의 경우 운행정지명령차(속칭 대포차) 여부 조사 및 번호판 영치 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타 시·도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가 어디에 있든 찾아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끝까지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울산시는 상반기(5월)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체납자 82명을 방문 독려해 1억19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