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젊은 세대들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들에게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제주도, 경기도 과천시•시흥시, 전남 해남군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