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영세식당 영업방해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11-16 12:02:58
(사진=창원서부경찰서)

(사진=창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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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술에 취해 찾아가 4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생활주변폭력배 A씨(60)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일 오전 9시10분경 바이크 매장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 16대를 소주병과 돌멩이로 내리치고 넘어뜨려 손괴했다.

이어 10월 21일 오후 3시25분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선풍기를 던지는 등 손괴하고 제지하는 손님과 시비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지난 10월 3∼10.월21일까지 4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0월 11일 112신고로 A씨를 현행범인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판사기각(10월 13일)으로 풀려난 A씨가 석방 후 추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등 보강수사후 영장을 재신청, 11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수사중이다.

피해자와 담당형사 핫라인구축으로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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