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교실법’ 본선 경연 개최

기사입력:2018-11-16 11:00:06
화우공익재단,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교실법’ 본선 경연 개최
[로이슈 김주현 기자]
중학생들 스스로 만든 법안을 발표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까지 가늠해보는 행사가 열린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박영립 이사장)은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제1회 교실법 대회’ 본선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5일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후원으로 열리며 중학교 1~3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팀들이 스스로 제정한 법안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단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2일까지 진행된 법안 서류접수와 심사 결과 교내 쓰레기 감축 방안, 학교 폭력 및 집단 괴롭힘 등 갈등 해소법, 학생들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 성희롱 및 인신공격 예방과 처벌법 등을 주제로 교실법을 준비한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심사위원들은 참신성과 자율성, 팀워크, 정의와 인권 옹호, 실현 가능성, 논리와 설득력 등을 기준으로 각 팀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 화우 인권상, 화우 정의상, 화우 참신상을 수여하고 소정의 장학금도 전달할 계획이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법안을 제출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와 사회의 이슈에 대하여 고민하고 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본선을 통해 발표된 법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교실법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입법청원도 진행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연 방청을 원할 경우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내 대회 공모 안내문을 참조해 사무국에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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