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1분경 주전 동방 1.8km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J호(1.55톤, 승선원 1명)가 낚시를 마치고 복귀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조종자 S씨(44세)가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50톤급 경비정과 강동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조종자에게 구명동의 착용여부를 확인한 뒤 연안구조정이 예인을 시작해 오후5시 26분경 당사항에 안전하게 입항시켰다.
입항 후 원인을 파악한 결과 연료부족으로 표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전에는 연료와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