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은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택배 상하차 업무를 맡는데,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심야시간 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택배 상하차 업무에 투입된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실제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한 고등학생은 "용돈이 필요해서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일해 6만5000원에서 8만원 가량의 일급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야간근로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청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고용이 가능하다. 친권자의 동의 없이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미성년자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과거 국정감사에서 CJ대한통운이 유령 업체를 이용한 불법적 인력운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성년자에게 밤샘 노동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CJ는 모든 것을 인력업체 탓으로 돌리는 '블랙기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협력업체 측에서 관리하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성년자 근로와 관련해서 사실확인이 어렵다. 협력업체 통해서 인력을 받고 있는데 미성년자 고용 등과 관련해 철저한 필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안면인식 시스템과 더불어 모바일 인증 체계까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