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

기사입력:2018-11-15 15:16:0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고라는 범죄는 고도의 높은 고의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다.

해당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의 2018노687 무고 항소심 사건(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의 판결요지를 보면 주범인 J씨의 진술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정황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주범의 진술 경위나 상황 설명 등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사범인 피고인은 일관되게 허위로 절도로 고소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절도로 신고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더욱 이상한 표현은 “설령 피고인이 직접 주범 J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략) 고소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J의 무고 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

무고와 같은 사건에서는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항소심인 2심은 1심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투어 보라는 취지의 사실심임에도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배척하고 법원에 2일 전에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도 피고인 측에게는 변론 하루 전날 저녁까지도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주범을 보호하는 듯한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 종결해 버렸다는 것이다.

2심의 피고인 방어권은 재판 기일을 지연 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심의 취지임에도 재판부는 이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설령 피고인이 방어권을 전략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1심에서 단순 자백하고 2심에서 증인과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3심제 현행 헌법에서 피고인의 권리이자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도 이번 2심의 재판 진행 과정이나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부분이 많아 아쉬운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을 짚어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휴대폰매장에서 근무하던 K씨가 그만 둔 후 2015년 11월 2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피고인 L씨(38)를 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K씨가 판매한 휴대폰 내역을 훔친 중고휴대폰 내역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라고 점장인 M씨를 통해 직원 J씨가 K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씨, J씨와 공모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강순영 판사는 지난 1월 2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중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자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K씨의 휴대폰절도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했을 뿐, K씨가 판매한 휴대폰 내역을 훔친 중고 휴대폰 내역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라고 J씨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J씨로 하여금 경찰에 제출토록 지시한 휴대폰 절취 목록의 제출 경위나 원본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됨에도, J씨의 허위진술만을 믿고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했다. 실제로 목록을 전부 전화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 K씨가 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건의 사정이 밝혀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점이 있다”고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또 “원심은 J씨의 자백을 너무 신뢰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달리 핵심 증거인 ‘카톡’이 변형 조작 됐다는 진정을 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았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직원인 J씨에 대한 관리 감독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제기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는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M씨가 지시해 K씨를 허위로 고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 경위나 상황 설명 들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J씨가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임금체불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J씨로 하여금 K씨를 허위로 고소하게 할 강력한 동기가 있었고 반대로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J씨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무고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까지 K씨를 허위로 고소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자백에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갑자기 자백을 번복했는데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J씨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J씨에게 절도로 신고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J씨에게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지시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K씨에 대한 고소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J씨의 무고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음에 따라 원심보다 불리한 정상이 추가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형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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