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대안설계 적법성 논란 ‘증폭’

GS·HDC는 ‘층수’, 대우는 ‘신축세대수’…성남시, ‘혜안’ 발휘해야 기사입력:2018-11-14 15:58:13
은행주공 조감도.(사진=업계)

은행주공 조감도.(사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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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각 시공사가 제안한 대안설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허가청인 성남시의 ‘혜안’이 절실한 시점으로 보인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권 경쟁이 지난 5일 입찰마감 결과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의 2파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시공자 선정총회를 열고 2개사 중 한곳을 시공파트너롤 맞이할 예정이다. 은행주공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대 15만1803㎡를 사업구역으로 하며 용적률 249.98%를 적용해 총 3400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번 경쟁에서 양사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설계를 내놨다. 그러나 GS·HDC 컨소시엄은 대우의 ‘세대수’가, 대우는 GS·HDC 컨소시엄의 ‘층수’가 정비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대우는 GS·HDC 컨소시엄이 대안설계로 내놓은 ‘층수 35층’은 정비계획으로 정한 30층을 초과한 ‘위반사항’이라며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선공을 날렸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현재의 기준에서만 불가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과열홍보를 자제하라며 행정지도를 한 상황이다.

반대로 GS·HDC 컨소시엄은 대우가 꼼수를 부려 신축세대수를 임의대로 늘렸다고 맞서고 있다.

은행주공의 경우 현재 정비계획상 어린이공원 면적을 ‘세대당 3㎡ 이상’ 배치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하면 허용 가능한 신축세대수는 3348세대다. 이에 따라 GS·HDC 컨소시엄는 신축세대수를 3330세대로 계획했다. 반면 대우는 공원면적 규정을 무시한 채 기준보다 55세대가 더 많은 총 3403세대를 짓겠다는 대안설계를 내놨다. 이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위반된다는 게 GS·HDC 컨소시엄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우의 대안설계 논란이 붉어진지 수일이 지났는데도 성남시는 대우의 위법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성남시 한 관계자는 “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특정 시공사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행동은 오히려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들의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균형 잡힌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층수상향 불가’라는 성남시의 섣부른 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의 대안설계는 대부분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보기도 전에 인·허가청이 미리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지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같은 중원구 내에서도 층수를 올린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가 상향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해보지도 않고 애당초 35층으로의 재건축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지역차별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더구나 다른 시공사의 대안설계 역시 법을 무시한 설계라면 성남시는 또다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대안설계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논란이 앞으로 있을 타 단지들의 시공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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