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들이다. 시는 체납 대상자들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30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최종 명단공개자로 확정했다.
공개 내용은 시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박진열 창원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며 “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 등을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