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청)
이미지 확대보기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지난 11월 8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40개(31.0%), 부동산업 19개(14.7%), 건축업 15개(11.6%), 도․소매업 15개(11.6%), 기타 40(31.0%)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00명(77.5%)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6명(4.6%, 개인 2명, 법인 4개)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세외수입 공개대상 체납자는 총3명으로 체납과목은 이행강제금이며 금액은 2억3600만 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5명으로부터 3억5400만 원, 세외수입은 2명으로부터 2억1900만 원을 징수했다”며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