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왜 반말해" 무차별 폭행 20대 2명 각 실형

기사입력:2018-11-14 10:35:03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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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2명을 공범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6·살인죄 전력)와 B씨(26·공동공갈죄, 강요죄 전력)는 일행 3명과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20경부터 5시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노크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씨(27)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주먹으로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C씨의 일행인 피해자 D씨(27)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 D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흉기로 D씨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씨는 발로 D씨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입간판과 철제 기름통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D씨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C씨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했다.

검찰은 일행 3명과 공모한 피고인 A와 B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1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석수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3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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