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7천만원 사적사용 유치원장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2018-11-13 16:56:26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학부모로부터 교육비 등 교비회계 항목 1억20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그중 74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사립유치원 원장 A씨(47)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교비회계는 학생에게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교육 등 용도에만 사용토록 엄격제한 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2017년 5월 2~11월 29일경 교육비·교재비·원복비 등 교비회계 세입항목 1억20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령 후 그중 74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의 고발로 유치원 교비회계 계좌를 확보해 분석했다.

A씨는 7400만원을 빌려준 건 맞지만 그 이상 전입금(유치원계좌로 납입한 개인돈)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전입금이 500만원 미만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7400만원 회수를 감안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립학교법 관련규칙에 원장개인계좌로 유치원비 수령금지 규정이 없어 사적사용으로 쉽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금지규정을 마련토록 개선 권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5.93 ▼68.77
코스닥 830.59 ▼25.06
코스피200 349.05 ▼10.0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36,000 ▲363,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1,000
비트코인골드 46,500 ▼450
이더리움 4,35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6,680 ▼210
리플 708 ▼2
이오스 1,081 ▲2
퀀텀 5,735 ▲9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67,000 ▲333,000
이더리움 4,36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6,800 ▼120
메탈 2,214 ▼7
리스크 2,396 ▲34
리플 710 ▼1
에이다 649 ▲6
스팀 36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48,000 ▲352,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4,500
비트코인골드 45,990 ▼3,020
이더리움 4,35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6,670 ▼140
리플 708 ▼2
퀀텀 5,760 ▲120
이오타 309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