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교비회계는 학생에게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교육 등 용도에만 사용토록 엄격제한 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2017년 5월 2~11월 29일경 교육비·교재비·원복비 등 교비회계 세입항목 1억20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령 후 그중 74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의 고발로 유치원 교비회계 계좌를 확보해 분석했다.
A씨는 7400만원을 빌려준 건 맞지만 그 이상 전입금(유치원계좌로 납입한 개인돈)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사립학교법 관련규칙에 원장개인계좌로 유치원비 수령금지 규정이 없어 사적사용으로 쉽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금지규정을 마련토록 개선 권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