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동거 및 혼인기간 중에 경제적인 문제와 원고의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피고가 2017년 5월경 집을 나와 화물차량 근무지에서 생활했다.
원고는 2017년 8월경부터 소외 박모씨와 만남을 가졌고, 같은해 9월 22일경 피고에 대한 가출신고를 했으며 5일 뒤 이 사건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원고(반소피고)는 2017년 12월경 박씨의 아이를 임신해 이 사건 소송 중에 출산했다.
이에 맞서 피고(반소원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주성화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집을 나가 근무처에서 생활한 피고의 책임도 있으나, 주된 책임은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00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며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생활, 나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1000만원)를 정했다”고 했다.
원고는 “피고의 알코올중독과 폭언 및 폭행, 피고의 가출과 원고에 대한 유기 등으로 파탄됐고, 피고의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에 원고와 박00의 만남이 있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박00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