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녹색당)
이미지 확대보기국회의원 후보자가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은 돈이 없는 시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손꼽혀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과도한 기탁금 조항은 신생정당이나 돈이 없는 시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 유세금지조항은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에게는 치명적인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거대정당들은 거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지역구 후보가 있으면 비례대표 후보가 함께 유세도 할 수 있어 정당의 정책을 알리는데 제약이 없다.
그런데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한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후보가 마이크조차 쓸 수 없도록 한 것이 공직선거법 79조 1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요건인 6명에 1명이 모자라서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못했다.
이에 녹색당은 새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녹색당은 "14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릴레이 헌법소원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도 법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