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소재를 추적 끝에 검거(11월 8일)했다. 범행시인으로 구속영장을 발부(11월10일)받아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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