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식에 앞서 이날 오전 사장 등 경영진 및 노조위원장이 공사의 국내․외 인권규범 지지 및 준수와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인권경영헌장은 인권의 가치와 원칙의 이행,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행위 금지, 경영활동에서의 비차별, 환경 보호와 환경재해 방지 등 11가지 실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창화 사장은 “금번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계기로 조직 내 인권 보호 및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으며, 김광석 노조위원장은 “임직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행위금지 등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9월부터 2개월간 전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향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감수성 교육 및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 및 인권경영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