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주지검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최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검거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골프장 확장 공사 과정에 개입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사장이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생활 기간동안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피 기간 중 최 전 교육감과 최 사장의 통화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의 은닉과 도피를 도운 혐의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최 사장이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인 점을 감안하면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도피에 직접 도움을 준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최 사장이 제3자에게 위탁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돕도록 했을 경우에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