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처벌법, 조속한 개정" 촉구

기사입력:2018-11-12 15:06:45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이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이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여성의전화)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총 141개)는 12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문제에 공감하며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해 온 국회의원들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등과 권미혁 • 백혜련 • 위성곤 • 정춘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작년 한 해 남성배우자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최소 64명.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분석한 최소치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22일 강서구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남편에 의해 살해됐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삶이,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과 효과는 가정폭력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임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 유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다른 범죄자와 달리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 이것이 20여 년 동안 수차례의 개정에도 공고히 유지돼 온 가정폭력처벌법의 기본값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에 대해 무관심하고, 안일하고, 무능한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다름 아닌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한다"고 지적하며 "가정폭력처벌법은 '폭력 가해자와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침해받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권고한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를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법률안 17개 중 상당수가 이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법률의 목적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할 것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폐지와 화해 및 조정 제도의 사용 금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체포의무정책 도입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모인 여성인권운동단체 참가자들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7600여 명의 서명을, 참석한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며 가정폭력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서명은 한국여성의전화가 전국 25개 지부와 함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것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안전과 인권' 중심으로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bit.ly/가정폭력처벌법개정’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준)(16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6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회의원 남인순, 권미혁, 박주민, 백혜련, 위성곤, 정춘숙, 표창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등이 함께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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