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서 무단 수산물 포획 선장 실형

기사입력:2018-11-12 13:04:55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원, 선장, 대리선장을 포섭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수산물을 포획한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C, D, E, F, G, H는 2017년 9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커피숍과 I의 집 등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 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전어를 포획한 다음 수익을 균등히 분배할 것을 모의했다.

피고인은 선장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선장으로 진술해 처벌받을 사람(일명 ‘대리선장’)과 선원을 포섭하고 해성2호의 선장으로 승선해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C는 해성2호에 승선해 있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해성1호의 대리선장의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했다.

누구든지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공모해 2017년 10월 5일 오전 1시48분경 창원시 진해구 서도 동방 0.3마일 해상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같은 날 오전 2시28경까지 연안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했다. 이어 10월 22일 승선해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했다.

C는 같은 해 10월 5일 오전 3시50분경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서 단속되자 해성1호 선장이 F임에도 출동한 창원해양경찰서 경찰관에게 ‘내가 해성1호의 선장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선장을 찾을 수 없도록 했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했다.

또 피고인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해성2호에 선장으로 승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11월 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원찬 판사는 “도피교사와 경제적 대가 약속이 가중요소로 해상질서 위반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 누적(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등을 판단했고 자백, 건강(피부염 외) 등을 감경사유로 참작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00,000 ▼41,000
비트코인캐시 714,000 ▲4,500
비트코인골드 49,300 ▲180
이더리움 4,5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600 ▲130
리플 738 ▼1
이오스 1,117 ▲7
퀀텀 5,955 ▲1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33,000 ▲28,000
이더리움 4,51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670 ▲110
메탈 2,270 ▼15
리스크 2,343 ▼37
리플 739 ▼0
에이다 672 ▲3
스팀 37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09,000 ▼15,000
비트코인캐시 712,000 ▲3,500
비트코인골드 48,440 0
이더리움 4,50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790 ▲410
리플 737 ▼0
퀀텀 5,990 ▲130
이오타 325 0
ad